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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원 4명은 8박 9일간 일정으로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말이 해외연수지 언론에 보도된 일정표를 보면 그저 해외여행(외유)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 시점에서 사실상 해외여행임에도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하여 재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자는 한 때 사기업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다양한 출장기회로 여러 곳을 다녀본 적이 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나이에 해외출장은 필자에게 큰 경험이 되었고, 더 높고 넓게 보는 눈이 생기는 좋은 기회였다. 이런 경험으로 공직사회에도 다양한 연수 또는 여행프로그램들이 도입되길 바랐다. 공무원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즐겁고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으로 필자는 한 때 공직자들의 해외여행이나 연수에 대하여 홍보맨이 되었던 적이 있다.
자치단체 우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배낭여행기회를 포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안을 한 적도 있고, 실제로 시행되었던 적도 있다. 공직자들에 대한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필자는 지금도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최근 도의원들의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기억으로 약 10여년 전 충북 모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동남아시아로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주점을 드나들고 급기야 성매매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홍역을 치뤘던 적이 있고, 지금도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에 대해서는 손을 꼽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익숙하다.
불과 얼마 전 대통령은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각 당 대표들을 초대하여 추경안의 처리를 부탁할 정도로 새 정부의 최대 현안이 추경안 처리였음에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26명이 본회의에 불참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출장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모두가 외유성 출장을 간 것은 아니겠지만 회기 중 외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우리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각자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함과 추구하는 국가이익의 다양성 때문에 특히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지방의원역시 같은 취지에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연수를 떠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경비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일부로 해석되기 때문에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연수를 떠나는 의원들에게는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연수를 성실히 받아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배경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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