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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개혁 본격화]‘강기훈 손배소’ 항소 포기한 검찰…문 대통령 ‘지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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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자꾸 항소하면 세상이 언제 바뀌겠나” 자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가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항소를 하면 세상이 언제 바뀌겠느냐”며 정부가 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54)와 가족에게 국가가 6억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전날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6월 초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한 사건을 보고받고 “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송에서 패했다면 그 판결을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보수적인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했다면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수차례 회의를 열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당시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터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실은 항소 포기가 한·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문 대통령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건의해 관철했고, 실제로 환경부는 문 대통령 방미 직전인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정부 항소 자제 방침은 전날 강씨 건 패소 이후 검찰 대응 기조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가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이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유사 판결에 곧잘 항소하던 검찰이 종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항소 남용 자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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