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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개혁 본격화]민간 위원회·국회·총리실 등 ‘논의의 장’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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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3의 논의기구’에서 추진토록 함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나 국회, 국무총리실에서 쟁점 정리와 결론 도출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소권 분리에 방점이 찍혀 있어 과거보다 기관 간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다. 벌써부터 검경 내부에서는 “간부들이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서가 확산돼 있다. 일찍이 언론과 시민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는 등 양측 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히 당사자들을 불러 중재하는 수준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일단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4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모델 케이스’로 거론된다.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90일간 신고리 원전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논의를 거쳐 공론화위에서 정한 시민배심원단이 10월 중순까지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검찰개혁의 닻을 올린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여론이 여과없이 반영되는 민간 주도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는 셈이다.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처럼 정부기관 간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이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시에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제1차관과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경찰청 차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종국적으로 수사권 문제는 국회 입법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별도의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수사권 조정은 검경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결정적인 순간에는 청와대가 ‘해결사’ 역할을 했다. 2011년에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입회하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막판 조율을 벌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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