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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정부 경제정책 방향]소득·일자리 우선, 최저임금 끌어올리고 기업에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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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무상교육 확대 등 생계비 낮춰 가처분소득 늘려

일각 “세제는 고용에 보조 역할” 민간이 따라갈지 미지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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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란 4가지 틀 아래 최저임금 인상부터 기초연금 확대, 무상교육 확대 등 굵직한 정책들이 대거 편입됐다. 민간 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강조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혁신해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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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소득 늘리고 생계비는 경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을 선순위에 올렸다. 보수 정권이 수출 대기업의 성장에 힘을 실었지만 가계에 온기가 전해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중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해 가계에 들어오는 돈을 실질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노인 등 취약가구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오는 2018년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실업급여 역시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까지 올리고, 지급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 매달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를 낮춰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대책도 세웠다. 정부는 연 17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를 낮추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일정 금액만 내면 버스나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도 도입한다.

■ 세제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일자리 이외에 민간 기업들의 고용 창출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대표적인 것은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다. 기업이 고용을 늘릴수록 이에 비례해 세액공제 혜택(최대 2년)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며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인세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그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강화키로 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그림대로 민간이 따라갈지는 확실치 않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바꾸는 방향은 맞지만, 세제는 고용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다”며 “민간 분야 고용을 창출하는 주된 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 상생협력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정부는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4차 산업혁명에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생협력기금, 상생결제, 협력이익배분,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들고나왔다.

이익을 중소협력사들과 공유하는 대기업과 이익을 노동자와 공유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차감해주고, 상생결제시스템의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약속어음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약속어음을 주로 발행하는 발주 대기업들은 거래관계상 ‘갑’의 지위를 악용해 어음 결제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과 소득주도의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거론했다. 혁신 중소기업 육성과 과도한 규제의 철폐를 통해 3%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를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추락하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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