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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공사 알선 대가 수억원 '뒷돈' 전직 교육공무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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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전직 교육청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울산시교육청 사무관 58살 양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350만원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61살 심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현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신분인 55살 권모 씨와 55살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 울산시교육청 사무관인 양 씨는 지난 2014년 시교육청 목재 구매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에서 4천300여만 원을 받고, 창호 구매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브로커와 함께 업체로부터 4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출신 관급사업 알선업자인 심씨는 지난 2013부터 1년 동안 울산시교육청이 발주한 7건의 창호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해주는 대가 등으로 관련 업체에서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정우 기자 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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