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미스터피자` MP그룹, 결국 주식거래 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MP그룹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99억원 규모 횡령·배임(횡령 59억원·배임 40억원) 혐의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장을 통해 확인했다. 이는 자기자본(312억2300만원) 대비 31.63%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MP그룹 최대주주는 정 전 회장(16.78%)으로 대주주가 1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 횡령·배임을 하면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며 "심사대상 해당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용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