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말 기준 MP그룹 최대주주는 정 전 회장(16.78%)으로 대주주가 1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3% 이상 횡령·배임을 하면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며 "심사대상 해당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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