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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후분양제 확대·분양권 양도세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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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손희연 기자]주택 소비자 보호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등을을 위해 후분양제 확대하고, 분양권 전매의 양도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실수요자에게 공적 보증을 집중하고, 분양권 전매 시 유리한 세율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청약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1인당 보증건수를 축소, 실수요자에게 중도금 보증의 혜택이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소유권 등기 후 주택(1년 이내)보다 양도세율이 유리한 분양권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세법은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양도세율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가 적용된다. 2년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38%)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2년 이상 분양권 매각도 입주까지 소요 기간(2년 반~3년)을 감안할 때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리상승이 가계의 급격한 원리금 상환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후반양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처럼 입주 2~3년 전에 주택구매를 결정하는 선분양제 하에선 집값 및 대출금리 변화 등의 리스크를 소비자가 감당하고 있어, 급격한 금리상승시 고스란히 가계 부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 건설자금 조달방식의 개편과 허가에서 착공, 준공에 이르는 주택공급과정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파트 분양보증 등 자금과 관련된 보증이 상당히 강화돼 있는 반면, 품질에 대한 보증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손희연 기자 f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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