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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검찰개혁 본격화]법무부 탈검찰화·직접수사 축소, 반발 차단 위해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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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로드맵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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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무일 검찰총장(56)이 취임한 25일 법무·검찰 수뇌부 진용이 완비되자 전광석화처럼 검찰개혁에 돌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일고 있어 향후 이행 과정에 진통도 예상된다. 국민들의 지지, 정부의 치밀한 로드맵, 정치권과의 협조가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날 단행된 법무부 고위직 민간 개방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업무 조정은 검찰개혁 중 ‘제도 개선’의 시발점에 해당한다. 전자는 법무부 탈검찰화, 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직결된다.

현재 장차관을 제외한 법무부 고위직인 실·국·본부장 8명 가운데 교정직이 맡는 교정본부장을 제외한 7개 자리를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검사 중심의 조직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때 법무 행정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법무실장 자리에는 부장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53)가 내정됐다. 이 변호사는 법원 재직 시 진보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향후 고위직뿐 아니라 법무부 내에서 검사만 맡을 수 있는 과장급 직책도 외부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업무 조정은 ‘검찰 힘 빼기’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부서의 존립 목적 자체가 경찰·국가정보원과 별도로 자체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범죄첩보 수집이 수사 전 단계라는 점에 비춰볼 때 범정기획관실의 기능 축소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의 수사권 이양을 전제한 것이다.

범정기획관실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총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됐다. 범죄정보1담당관실(특수수사)과 범죄정보2담당관실(공안수사)로 나뉜다. 대검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공안부 등이 이곳에서 생산한 범죄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능이 변질되면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사찰한다”는 의혹도 일었다.

동시다발적인 개혁 추진에 대해 검찰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범정기획관실 기능이 축소돼 고소·고발·진정·투서 등 단편적 첩보에 의존한 수사만 하다 보면 실효성 있는 사정작업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검찰 수사와 결정에는 검사만이 관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정신을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유지를 주장하며 공수처 신설에는 유보적 태도를,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청와대발 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형 수사 사건을 터트려 사정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개혁의 파고가 밀려오자 대검 중수부에서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국면전환을 이끌어낸 바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혁 1순위로 꼽는 것이 검찰”이라면서 “검찰이 사정정국을 만든다든지 갖은 방법을 쓰더라도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나 국민 요구를 무력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를 공동집필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검사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반대한다 해도 정부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원칙을 짜고 정치권과 협치를 한다면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교형·정대연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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