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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치즈 통행세 의혹' 정우현 전 회장 구속기소..미스터피자 사건 수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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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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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미스터피자 '갑질' 범행수법
가맹점에 대해 이른바 '치즈 통행세' 등의 갑질을 일삼은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25일 구속기소되면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사로,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수사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5일 정 전 회장의 불공정거래행위사건 등을 수사해 전날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정 전 회장의 동생을 포함한 임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치즈 유통단계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는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넣어 이익을 몰아줬고, 이에 따른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업체를 상대로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보복출점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 중 5억7000만원을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도 정 전 회장에게 적용했다. 검찰이 밝힌 정 전 회장의 범죄금액은 횡령 91억7000만원, 배임 64억6000만원이다.

검찰 조사결과 정 전 회장은 가맹점주들로부터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에서만 피자의 원재료인 치즈를 구입하도록 했다. 통상 치즈구매는 직거래가 가능한 구조였지만 불필요한 거래단계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다.

또 정 전 회장의 경영방식에 항의해 본사를 탈퇴한 가맹점주에게 보복 차원에서 이 업체의 매장 개장 준비상황, 일일 매출액, 손님 수 등 현황을 보고받아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한 후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해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공정위원회의 고발 후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 수사를 착수해왔으나 이번 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거친 다음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진행했다. 향후 공정위와 검찰이 갑질 횡포 근절에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심결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대상으로 행사했지만 본건은 공정위의 심결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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