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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억울한 10년 옥살이' 法,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에 8억4000만원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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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11월 1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살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3·오른쪽 두 번째)씨와 변론을 맡은 박준영(왼쪽 두 번째) 변호사 등이 법원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 박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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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인 최모씨가 8억4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광주고법 형사1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 최씨에 대해 형사보상금 8억4058만2000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가를 상대로 최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사건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최씨는 9년 7개월 구금됐다.

기소 당시 16살이었던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출소했다.

하지만 이후 또 다른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수사기관에 입수되고, 최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잇따라 나왔다.

더불어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함께 최씨에 대한 불법 체포, 감금, 강압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최씨는 당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2015년 6월 재심개시를 결정한 광주고법은 지난해 11월 최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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