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협력업체와 영세 하도급 근로자에겐 연 120만원 추가 임금
(주)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은 준비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무지원 종사자를 포함한 파견직은 개별 계약 만료일별로 신규채용 형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3차 협력업체 및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임금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두 회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35~50% 이상인 1차 협력업체의 2·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영세한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두산그룹은 임금 지원이 이뤄지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가량의 추가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는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한다. (주)두산은 설·추석 선물, 건강검진 및 장례 토털서비스를 (주)두산의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교생 자녀 학자금(연간 200만원 이내)과 두산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실과 생산현장 등에서 환경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하며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용역·도급 근로자도 1인당 연간 120만원의 임금 지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지원을 받게 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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