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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두산 “계약·파견직 450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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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협력업체와 영세 하도급 근로자에겐 연 120만원 추가 임금

두산그룹은 24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협력·용역·도급 업체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방안’을 발표하고, (주)두산과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의 계약직과 파견직 근로자 4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3차 협력업체와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주)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은 준비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무지원 종사자를 포함한 파견직은 개별 계약 만료일별로 신규채용 형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3차 협력업체 및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임금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두 회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35~50% 이상인 1차 협력업체의 2·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영세한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두산그룹은 임금 지원이 이뤄지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5%가량의 추가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는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한다. (주)두산은 설·추석 선물, 건강검진 및 장례 토털서비스를 (주)두산의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교생 자녀 학자금(연간 200만원 이내)과 두산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실과 생산현장 등에서 환경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하며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용역·도급 근로자도 1인당 연간 120만원의 임금 지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지원을 받게 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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