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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판사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대법원장에 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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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를 다시 요구하기로 하고,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법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후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판사회의의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해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를 새로운 대법원장에게도 요구하기로 했다는 점이 1차 회의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대다수 판사가 반대해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회의는 또 사법부 제도개선안을 검토·연구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논의, 판사회의의 상설화와 의결기구화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안을 검토·연구한 후 3차 판사회의 전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3차 판사회의는 오는 9월 11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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