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지구는 풍수해 시 잦은 낙석붕괴와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인명피해 우려와 안전 문제 등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되었고, 이번 추경예산에 5억 원이 반영되어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 외에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는 총 10억 9700만원이 반영됐는데, 지구별로 보면, 영양군의 청기•상원지구 4억 9700만원, 신원2리(신규사업) 3억 원, 울진군의 사동마을에 3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는 총 25억 원이 반영됐으며, 영덕군의 병곡면과 영덕읍에 각각 10억 원, 봉화군의 앞결 지구(신규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영덕군의 축산항 정비 사업에도 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강석호 의원은 "강구3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붕괴위험지역 E등급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구인데, 이번 추경예산 반영으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그 밖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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