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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포폰 명의 빌려주면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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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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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 타인에게 넘기는 대포폰 명의 대여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등 제재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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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은 24일 대포폰 명의 제공자도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대포폰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 명의의 휴대폰(대포폰)을 개통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만 처벌할 뿐 명의를 제공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처벌 수위는 대포폰 이용자와 동일하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포폰 이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유통업자가 자금 융통 조건으로 명의 제공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양도 받아 유통한다.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둔갑,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돼도 대포폰 명의 제공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포폰이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최 의원은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은 사람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이 없고,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포폰 개통에 도움을 준 사람을 이용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면 명의를 제공할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도 초기에는 명의 제공자 처벌 규정이 없어 시장에 공급되는 양 줄이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명의 제공 행위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급감했다.

최 의원은 “대포폰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포폰 명의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포폰 공급이 상당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윤호중, 박용진, 김관영, 고용진, 이찬열, 장병완, 노웅래, 김성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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