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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김명연, 선거홍보물에 '소속정당명 게재'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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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선거벽보, 현수막에 소속정당명 의무 게재

뉴스1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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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앞으로 선출직 공직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소속정당명을 게재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갑)은 24일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 선거벽보, 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현수막에 소속 정당명을 게재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세과정에서 "특정세력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속 정당명을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현수막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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