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 법원 마크 |
A씨는 2014년 9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바닷가재 수입업체 수족관에 미국에서 수입한 바닷가재 448㎏(880만원 어치)을 넣어 캐나다산 바닷가재와 혼합한 다음 모두 캐나다산으로 속여 바닷가재 식당에 판매했다.
미국산 바닷가재 집게 고무밴드에 'USA' 표시가 있는 경우 아무 표시가 없는 고무밴드로 바꿨다.
캐나다산 바닷가재가 미국산보다 kg당 약 20% 비싸지만, 국내 바닷가재 식당은 품질등급이 우수한 캐나다산을 선호하고 맨눈으로는 미국산과 캐나다산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바닷가재 [연합뉴스 자료 사진] |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올해 2월까지 모두 321차례에 걸쳐 미국산 바닷가재 82.4t(21억5천여만원 어치)을 캐나다산 바닷가재와 섞은 후 모두 캐나다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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