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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넥슨株 매입 자금 4억 뇌물”… 진경준 징역 4년→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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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 뒤집고 형량 늘려… 시세차익 120억은 뇌물 인정 안해

김정주 대표도 무죄→집유 3년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50)이 ‘30년 지기’ 김정주 NXC 대표(49)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매입 자금과 차량 리스 비용 등이 ‘보험성 뇌물’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넥슨 주식 구입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주식 시세차익 120억여 원은 지킬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김 대표에게서 넥슨 주식 매입 자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벌금 6억 원과 추징금 5억219만5800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에게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일반적인 친구 사이를 넘어선 ‘지음(知音)’”이라며 뇌물죄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돈을 나중에 도움을 받기 위한 ‘보험성 뇌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검사는 힘이 있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건을 알아봐 줄 수도 있어서 진 검사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다”는 김 대표의 진술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준 △넥슨 비상장 주식 매수 대금 4억2500만 원 △리스차량 명의 이전 비용 3000만 원 △여행 경비 4719만5800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자신의 처남이 세운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과 넥슨 재팬의 주식을 구입할 기회를 준 부분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주식 매각에서 얻은 120억여 원의 시세차익에 대한 추징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금전거래를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3기)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61·11기)의 친동생이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 입법을 추진한 인물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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