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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외교부, 성폭행 혐의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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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발생시 공관장 엄중 문책하고 예방 교육 강화

아시아투데이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게 21일 파면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외교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수위로는 가장 높은 결정이다.

A씨는 외교부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이날 징계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징계위는 그동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피해자 증언 등을 토대로 파면 징계를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심각한 성비위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뼈아픈 각성의 계기로 삼아 그간 검토한 대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A씨를 검찰에 형사고발했으며 향후 수사기관에서 법적 책임이 가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다할 예정이다.

성폭행 사건에 이어 최근 불거진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현지 조사를 벌이기 위한 특별감사단도 20일 에티오피아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 성비위 문제로 파면된 것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한 파면 처분이 내려진 지 7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성비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외교부는 행정직원 대상 실태진단, 해외 선진국 사례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공관장 재직중 성희롱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시에는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관 내 성비위 발생시 공관장의 지휘·감독 소홀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고충상담원이 직접 신고 가능한 ‘성비위 안심신고’ 탭 개설, 감사관에 직접 제보 가능한 ‘감사관 핫라인’ 설치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과장급인 감찰담당관은 외부에서 영입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또 직급별 맞춤 성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의 재외공관 현지 출장 대면교육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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