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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문 대통령 “초고소득층·초대기업 증세안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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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재정전략회의서 여당 제안 수용

정부, 내달 세법개정안 반영키로

민주 “정기국회서 통과 내년 시행”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임 국무위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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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제시한 ‘부자증세’ 구상을 적극 수용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틀째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치면서 “원래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며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부자증세안에 보조를 맞췄다. 문 대통령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강조하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증세 방안을 확정한 뒤 오는 25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자증세를 포함한 재정계획을 밝히고, 이를 새달 2일에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 뒤 ‘초고소득자 증세’ 논의의 물꼬를 튼 민주당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평 과세, 조세 정의를 명분으로 저항을 최소화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이 생각하는 증세의 방식은)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들에 대한 조세 합리화”라며 “세법을 조정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정기국회에서 통과해 내년에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애초 올해 안에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한 뒤 내년에 개혁보고서를 내놓고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계획이었으나 당·정·청의 ‘의기투합’에 조세 개혁의 일정이 앞당겨졌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기업 상대 증세 대상을) 과표 500억원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000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부의 쏠림이 심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 과세의 목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초대기업의 범위를 더욱 좁히자며 ‘핀셋 증세’를 예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소득자, 고액 상속·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언급하며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증세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근거도 없는 청와대의 허황된 무증세 주장 하루 만에 여당 대표가 증세 카드를 꺼냈다. 정황상 당·정·청이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찬성하고 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규 엄지원 허승 기자 dokbul@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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