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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北과 직·간접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과 거래 차단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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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 발의 / 대북제재 이탈한 금융기관 연방정부서 공개·벌금부과 / 북핵·미사일 사실상 조력자… 중국 금융기관 정조준한 듯 / 완전한 비핵화 전제 안될 땐 개성공단 재개도 불가 명시

미국 연방상원에서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당·메릴랜드), 팻 투미 미국 상원의원(공화당·펜실베이니아)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S.1591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은닉 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한다.

세계일보

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중국 단둥은행의 선양분행.


대북 금융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고 사안별로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대북 금융제재를 이탈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와 처리의 모든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해 법 시행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고 연방정부 관보에도 공개하도록 했으며 관련 보고서를 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북한 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금융결제망 이용을 도울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명문화했다. 해당 국가에서 영업 중인 북한 금융기관의 폐쇄와 북한 금융기관 종사자 추방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대통령이 파악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서거나 억류 중인 미국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금융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인도주의적 목적에 한해서는 법 적용을 일부 유예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해 대북 금융제재 이행과 관련한 강제성을 강화했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사실상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발의자인 홀런 의원은 RFA에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해온) 기업에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하거나 선택해야 하며, 이는 이란 제재와 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의회에서의 기자회견에서는 “중국 기업이 미국과 북한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특히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가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혁과 자유화, 그리고 군축 등에서 명시적인 효과를 거의 가져오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개성공단 관련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에 담긴 내용이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미국 의회의 부정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책과 무역 소위원회는 19일 북한의 접근 차단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기업 제재 효과를 검토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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