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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활주로 이탈 등 항공법 위반…4개 항공사에 과징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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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중 활주로 이탈 등 사고를 유발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4개 국적 항공사에 총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4월 인천→히로시마 운항편이 히로시마 공항 착륙 중 최종 접근 단계에서 정상 접근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항행 안전시설과 충돌 후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해 항공사가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같은 해 7월 대한항공은 괌 공항 착륙 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 조건에서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이탈했다 재진입했는데, 항공사 6억원 과징금과 기장 30일, 부기장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는 2015년 4월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주항공 소속 기장이 항공기를 운항한 제주항공이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2014년 7월 티웨이항공 소속 정비사가 고장난 부품을 결함 부품으로 교체하고 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2명이 각각 30일 자격 효력정지됐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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