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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하림은 왜 공정위 올해 대기업집단 직권조사 1호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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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그룹 지배구조 최상부 ‘올품’

100% 지분 25살 아들에 증여

증여세 100억 ‘회사가 대납’ 정황

증여뒤 ‘올품’에 일감 몰아주기

아들 김씨 재산 1120억 껑충

공정위 “문제있는 재벌

조사 시작으로 보면 된다”


한겨레

그래픽_김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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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첫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직권조사 대상으로 하림그룹을 골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을 강조한 뒤, 이제 갓 대기업집단에 든 하림을 고른 이유는 무엇일까?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공정위는 최근 하림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계열사간 거래와 매출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45대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해온 공정위가 하림의 일감몰아주기와 편법 승계 등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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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은 1990년대 닭고기 사업에서 사료·유통 등 전후방 사업으로 수직계열화를 진행하며 성장했다. 또 김홍국(60) 하림 회장은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부도가 난 에스티엑스(STX)그룹에서 분리된 해운회사 팬오션과 엔에스(NS)홈쇼핑도 계열사로 포함시켰다. 지주회사 제일홀딩스 아래 하림홀딩스, 하림, 선진, 팬오션, 선진, 제일사료 등 58개의 관련사를 뒀다. 하림은 지난해 4월 첫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뒤 관련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면서 같은 해 9월에 빠졌다. 하지만 자산이 1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 올 4월에 재지정됐다. 지난해 말 자산은 10조500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김 회장의 장남 준영(25)씨가 2012년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과정은 물론 이후 내부거래 등을 살피고 있다. 올품은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다. 올품(김준영씨 지분 100%)→한국썸벧(올품 100%)→제일홀딩스→하림·하림홀딩스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공정위는 비상장사 올품이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닭고기 가공업체였던 올품은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을 때인 2012년 매출액은 861억원이었지만 이후 2013년 한국썸벧에서 물적분할된 한국썸벧판매를 흡수합병하며 매출이 3464억원으로 증가했다. 매출 규모는 지난해 4039억원으로 커졌다. 또 하림 계열사에 닭고기와 동물 의약품 등을 팔아 2015년 745억원, 2016년 848억원을 벌어 내부거래 비중이 20% 이상이었다.

그만큼 김준영씨의 부도 급증했다. 지난해말 경제개혁연구소가 낸 ‘지배주주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김준영씨의 재산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1120억6300만원이나 급증했다. 10대 그룹 외 총수일가의 증가 순위를 보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뒤를 잇는다.

김씨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석연치 않다. 아버지로부터 올품 주식을 물려받아 김씨는 국세청에 증여세 약 100억원을 냈다. 올품은 지난해 유상감자를 실시해, 100% 주주인 김준영씨의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2500주를 주당 16만원에 사들여 소각했다. 100억원 어치다.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가 총수일가 증여세까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하림 관계자는 “은행에서 빌린 증여세를 갚으려고 유상감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견기업 시절 창업자가 유고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아들에게 증여했다. 아들의 경영능력이 검증된다면 가업을 승계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것이라고 김홍국 회장이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림그룹은 매년 5월말에 이뤄지는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내부거래 비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뒤 같은 해 9월 자산 기준이 올라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돼 올해 내부거래 비중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슷한 케이스인 케이씨씨(KCC)나 케이티앤지(KT&G) 등은 올해 어김없이 내용을 공시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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