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부터 두 달 동안 버스나 화물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버스나 화물차량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운전기사의 법정 휴게 시간 보장과 수리비 떠넘기기 같은 이른바 갑질 횡포를 집중단속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버스나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수사에 활용해 운전자의 근무 시간과 속도 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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