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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소문사진관] '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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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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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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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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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은 지난해 의무경찰로 복역하며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적발돼 지난 6월 직위가 해제돼 최종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의경으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남은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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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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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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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청사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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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여)는 지난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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