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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20명 사상자 낸 관광버스 회사, 유족 11명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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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20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지역 관광버스 업체에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래아)는 관광버스 사고 유족 2명이 태화관광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배상금 1억37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다른 유족 9명에게도 각각 4000여만원에서 9000여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고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속운전을 방치하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들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이모(49)씨가 몰던 47인승 태화관광 버스가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서 불이 나 10명이 숨지고 10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운전자 이씨는 1차로 진행하다 울산 방면으로 나가기 위해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3차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불꽃이 연료탱크에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 탑승객들이 미처 버스를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경찰 수사결과 무리한 끼어들기와 제한속도 80㎞인 구간을 시속 100㎞ 이상으로 주행한 과속 등이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금고 3년으로 감형됐으며 이후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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