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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경찰, 대형차량 고질적 문제 뿌리 뽑는다…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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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갑질횡포·차량관리 부실 등 2달 동안

뉴스1

© News1 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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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일부터 9월20일까지 수사·교통 합동으로 '대형차량 교통사고 원인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버스와 화물차량 운수회사의 Δ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Δ수리비 떠넘기기 Δ불법 차량정비 여부 등 운수업계에 존재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해 추가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버스·화물차량 운수회사의 Δ운전기사 상대 갑질횡포 Δ차량 등 관리감독 부실 Δ자동차관계법령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부정부패 수사담당팀' 및 교통 수사기능의 '교통범죄팀'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구체적으로 '갑질횡포'와 관련해서는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대납 강요,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각종 명목의 갈취와 횡령, 운전기사 채용대가 금품수수, 운행시간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등이 대상이다.

관리감독 부실의 경우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 차량검사 미실시, 차량검사 부정실시, 불법정비 및 구조변경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이 있다. 자동차 관계 법령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로는 무면허·무등록 운수회사 운영, 면허·등록 부정취득, 명의대여·부정금품 수수, 회사자금 횡령·배임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집중단속을 위해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DTG는 차량의 이동경로와 운행속도 등 16가지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장비로, 지난 2011년부터 사업용 차량에는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17일 운전자의 휴게시간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경찰은 운전자의 휴게시간과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사에 활용하는 한편 졸음운전과 과속운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수업계의 구조적,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수사하고 면허취소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 역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수업계 종사자와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피해신고와 제보를 적극 청취해 직접적인 사고유발 행위 뿐만 아니라 유착, 상납관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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