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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재용 재판부, 박근혜 구인장 발부…朴, 19일 불출석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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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7일 오는 19일 열리는 이재용(49 ·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효균·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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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서민지 기자] 법원은 오는 19일 열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으로 다음 날(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최근 본인의 재판 역시 발 부상 등을 이유로 불출석 했으며, 재판부가 강제 구인 등 '법적 조치'를 언급하자 급하게 출석에 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서게 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의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반발해 끝내 증인 채택이 취소된 바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부회장과 법정 대면은 불발될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입증에 있어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은 중요하다. 최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설 경우 향후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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