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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찰, 이장한 종근당 회장 피의자로 입건…정식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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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청 광수대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



한겨레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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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불법 운전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이 회장으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전직 운전기사 4명과 종근당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15~16일 조사했다”며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불법운전을 지시하고,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의사 처방 없이 나눠준 혐의(강요 및 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2개월 남짓 이 회장 차량을 운전하다 최근 퇴사한 ㄴ(46)씨가 2015년 녹취한 파일을 들어보면, 이 회장은 직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전용차로로 진입하라고 지시한 뒤 “뒤에 우회전하는 차량 있을 테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가. 이 ××야, 가고 비상 라이트를 켜, 미안하다고”라고 말했다. ㄴ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술에 취해서 차에 타면, 파란불에 보행자가 지나고 있는데도 횡단보도를 지나가라고 했다”며 “회장은 항상 ‘벌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 내가 늦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태도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직 운전기사들의 증언과 녹음파일을 토대로 이 회장의 불법 운전 지시가 몇차례나 되는지 분석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회적 공분을 산 이 회장의 폭언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단둘이 있을 때의 폭언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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