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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다시 수면 위 떠오른 '무제한 근로'···이번엔 '근로기준법 59조'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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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부고속도로 7중사고 버스업체 압수수색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새 정부에서 대형차량의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근로시간 특례조항을 통해 제한 없이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에 그친 운수업 종사자의 근무시간 개선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연장은 노사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따르면 운수업·보험업·통신업(집배원 포함) 등에 한해 노사 합의 시 주 12시간을 넘어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이렇듯 운수업 등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장시간 노동이 계속됐고, 결국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버스기사들이 주축인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에 따르면 버스기사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3시간18분(주당 61시간32분)에 달한다. 노동연구원의 산업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운수업(47.7시간)이 가장 길다.

문제는 운수업 등의 장기간 노동 관행이 문제라는 인식은 널리 퍼져있지만, 근로시간 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근로시간 개념을 두고 계속 대립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선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002년 운수업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의체인 운수사업근로조건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운수업 근로시간 특례조항 폐지를 1년 6개월 가까이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의 개념이 달라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11년에도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의 운수분과위원회는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도입에 발맞춰 운수업 근로시간 특례조항 정비에 나섰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사를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은 현재진행형이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려면 대기시간, 휴게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특례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운수업의 특성상 휴게와 식사시간 등이 불규칙적이고 국민의 교통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대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가 고용부와 근로기준법 59조를 손질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정상화와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나 축소 모두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위원(노동시장연구센터 소장)은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맞물려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제59조와 제63조(적용의 제외)가 여러 산업과 업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의 연장근로를 선호하고,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 연장근로를 통한 임금소득의 증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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