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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제보조작' 김성호·김인원 재소환 임박...'윗선' 수사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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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책임' 겨냥한 檢…공명선거추진단 통신내역 분석

김성호·김인원 조작 인지 시점이 '윗선' 수사 분수령

뉴스1

왼쪽부터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 김인원 변호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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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검증책임'을 따져보고 있는 가운데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의 조작사실 사전 인지 여부가 국민의당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유미씨(38·여)가 조작한 제보는 이준서-이용주-김성호·김인원으로 이어지는 '공식통로'를 통해 유통됐다. 검찰은 이유미-이준서를 놓고 조작된 제보가 만들어진 과정을 밝힌 한편 이용주-김성호·김인원에게는 제보의 검증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수사의 초점을 구분했다.

이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을 구속함으로써 이들의 공모 혐의를 입증한 검찰은 수사 초점을 '윗선의 검증책임'에 겨냥했다.

검찰이 "제보내용의 진위 검증의 최종책임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있다"며 "발표를 했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 한 사람이 1차 책임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도 본격적인 '윗선'수사가 시작됐다는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검찰은 지난 8일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밀분석하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내역도 모두 살펴볼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선캠프 공명선거추진단장을 역임했고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각각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아 실무를 담당했다.

검찰이 언급한 '당사자'에 해당하는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사전에 조작사실을 알고 고의로 부실검증을 했다면 보고체계의 '정점'에 있던 이 의원도 고의 부실검증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이 의원이 제보조작의 전말을 언제 인지했느냐에 따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 전 최고위원의 공모 여부가 제보조작 사건이 이씨의 단독범행이 아닌 다수가 연루된 사건임을 밝히는 열쇠였다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의 조작사실 사전 인지 여부는 당 지도부까지 이어지는 '윗선' 개입을 풀어나갈 전환점인 셈이다.

이 의원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으면서 이씨가 조작한 제보를 입수,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지난 5월5일 이 의원에게 받은 제보를 폭로한 뒤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 조작 확인을 요구했지만 '타당한 증거'를 얻지 못했음에도 이튿날인 7일 "두 사람이 양심적인 제보를 했다"며 2차 폭로를 단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도 이 전 최고위원이 공명선거추진단에 제보를 전달하기 전인 지난 5월1일로부터 조작된 자료가 담긴 바이버 문자를 건네받고 이 전 최고위원과의 통화로 조작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검찰은 우선 14일 이씨를 재판에 넘기고 이 전 최고위원 소환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압수한 이 전 의원의 보좌관 휴대전화 내역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의 통신내역을 통해 공명선거추진단이 '필요 최소한의 검증 의무'를 다했는지, 제보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의 재소환이 임박한 현재 검찰이 두 사람의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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