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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8월부터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 테러자금 조달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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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송금에 뛰어드는 핀테크 업체들은 테러자금 조달차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20정상들은 지난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통해 자금이동경로가 복잡한 다양한 형태의 소액거래 수단 증가에 따른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관계부처·민간기관간 협력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법인 등 단체를 악용한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법인 등의 투명성 강화 및 실제소유자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G20 비공식 회의에서 "테러집단들의 자금조달 원천 차단을 위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FIU는 다음달 15일부터 해외송금업을 시작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국제기준에 맞게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 가능액은 건당 3000달러 이하, 연간 누계 2만달러까지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신원과 실제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을 확인하고,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100만원 이상 송금시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등을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FIU는 법인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검찰, 경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간 공유·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FATF가 한국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관계기관간 공유·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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