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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들, 이틀에 1번 이상 면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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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B양 76일동안 편지 75통 외부와 주고 받아

법무부, 국회 김병욱의원실 제출 자료

뉴스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들.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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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10대 피의자들은 구속 이후 3개월여간 이틀에 1번 이상 외부인과 면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의 경우 편지 교환도 수십차례 있었다.

13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인천 8세 여아 초등학생 살인 피의자 및 공범의 면회기록’ 등에 따르면 주범 A양(16·구속기소)과 공범 B양(18·구속기소)은 구속 이후 이달 4일까지 각각 50차례와 59차례 외부인과 면회했다.

외부 면회와 별개로 A양은 12차례, B양은 13차례 변호인을 접견했다.

편지교환도 많았다. B양은 구속 이후 총 75통의 편지를 외부와 주고받았다. 이 가운데 23통은 B양이 외부로 보낸 것이고 52통은 받은 것이었다. B양이 검찰에 송치된 지난 4월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구치소 생활 기간이 76일이었음 감안하면 거의 매일 편지를 주고받은 셈이다.

A양은 발신 2통, 수신 1통 등 총 3통의 편지 교환이 있었다.

김 의원은 면회자와 면회시간, 편지 수·발신자 인적사항 등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피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 외에도 법무부에 피의자들이 외부로부터 반입한 서적 등 반입물품이 무엇이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피의자 개인정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조윤선 전 장관 등도 어떤 물품을 반입했는지 밝히면서 유독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의 다음 공판은 8월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B양의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 열린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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