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인천 초등생 살인범 “12월 전 재판 끝나길”…소년법 양형 줄이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한 재판이 지난 12일 열린 가운데, 다음달 9일 열리는 결심공판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 양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넘겨진 박양의 변호인은 올해 12월 전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범 박양은 1998년 12월 생으로 올해 만18세로 소년법 대상이다.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살인범 김양은 1999년생으로 소년법 대상으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날 김양의 변호인은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게 맞다. 자괴감이 든다”며 체념한 듯한 발언을 했다. 변호인 측은 “우리 법 체계에서 성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이 사형이다. 미성년자에게 가장 무거운 죄는 징역 20년인데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건입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형량을 줄이려는 변호인 측의 의도된 발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은 8월 9일 열린다. 법원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게 최고 형량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14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 어머니는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피고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피고인이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