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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유괴·살해 피해 초등생 母 "가해자에게 정당한 벌 내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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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10대 소녀가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 어머니와 피의자가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A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딸의 생전 모습 등을 회상했다.

A씨는 "(사건발생 당일) 아침 웃으면서 '학교에 다녀오겠다'고 했다"며 "여느때 처럼 '사랑한다'라고 말하자 (나에게) 뽀뽀를 해주고 집을 나섰다"고 말했다.

또 "(부검절차가 끝나고) 염을 하는 사람이 얼굴은 볼 수 있다고해 가서 보았다"며 "평소 예쁘고 귀여웠던 딸의 얼굴 절반이 검붉게 변해 있었다.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상태가 아니라고해 옷을 잘라서 입혔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낼 수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며 "언제나 같이 있어주려고 같이 기다려주려고···"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A씨는 검사가 증인심문에 응한 이유를 묻자 "우리 막내(피해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해자가 알았으면 했다"며 "(가해자에게)정당한 벌이 내려지길 원한다. 남은 아이들이 바르고 착한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B(17·구속)양은 피고인석 책상에 두 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인채 A씨의 증언을 들었다.

A씨의 증언이 이어지자 B양은 눈물을 훔치거나 흐느껴 울며 2차례에 걸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B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알고 지낸 C(19·구속)양에게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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