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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감사원 "호텔롯데, 관세청 점수조작에 면세점 2번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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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

한화·두산은 시내면세점 선정 …관세청, 특허수 과도 산출 드러나

세계파이낸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내부. 사진=오현승 기자


과거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규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호텔롯데의 점수를 불리하게 부여해 탈락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왜곡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시내면세점을 과도하게 늘린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13일부터 3월24일까지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총 13건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은 관세청이 지난 2015년 7월10일 한화갤러리아, HDC신라면세점, SM면세점 등 3개 업체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계량항목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의 총점은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적게 계산된 반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산정돼 한화가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관세청은 또 같은 해 11월 신세계, 두산, 롯데 월드타워점 등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3곳을 선정하면서 2곳의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했다. 호텔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았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면세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방침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특허수를 과도하게 산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2016년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자 기획재정부는 관세청과 협의없이 이행 계획을 보고 하고 사후에 통보했다. 당시 추가로 발급가능한 특허수는 최대 1개에 불과했지만 관세청은 기재부가 요청한 특허수(4개)를 산출하려는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에게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하도록 조치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선 사업계획서 파기의 책임을 물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면세점업계의 입장도 엇갈렸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의혹이 해소돼 그간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게 됐다"고 전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측은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서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두타면세점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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