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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설마가 사실로"…면세점 특혜비리에 떨고있는 면세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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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오른쪽)이 11일 서울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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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특허권을 둘러싼 세 차례의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의 석연찮은 결과에 불거졌던 특혜의혹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며 감사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두 차례의 심사 당시 관세청이 온갖 방법으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켰으며,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를 내리자 기초자료를 왜곡하는 등 필요성이 없음에도 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특허 취소 등 강제성은 없지만 감사결과로 인해 관세청장이 고발된 만큼 2016년은 물론 2015년 있었던 두 차례의 특허 발급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 역시 “부정행위가 확인된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으로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는 이번 사태로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구조조정까지도 언급되고 있다.

특히 2015년 두 차례의 심사 당시 호텔롯데를 밀어내고 점수 조작으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면세점타임월드과 두타면세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7월 1차 심사 당시 관세청이 3개 계량항목 평가점수에서 호텔롯데에 부당하게 산정하는 바람에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 많게 받아 선정됐으며, 두타면세점은 이어 열린 11월 2차 특허심사 당시 호텔롯데가 2개 계량항목 평가점수에서 부당한 평가로 191점을 적게 받으며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포화상태인 서울시내면세점들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일부 면세점들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유커의 부재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반납할 수도 있다”면서 “자율적인 구조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면세점 시장의 구조개혁 신호탄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기록 파기 등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일단 공은 검찰에 넘긴 상태다.

검찰의 후속수사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기며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던 면세업계에 한동안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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