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불법, 과실 여부 살펴보기 위해
관할서 대신 서울경찰청 수사 인력 투입
10일 오산교통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들. 여성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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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고위 간부는 "이제까지는 버스 사고가 나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행정처분 위주로 처리해왔다. 이번에는 휴게시간 등 규정 준수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사고 버스업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버스7대로 15~30분마다 하루 40회씩 운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M5532번 운행을 허가 받았다. 하지만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10일 본지에 "버스 5대로 노선 하나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오산교통 소속 운전기사들은 사고가 난 노선을 운행한 버스는 5대뿐이라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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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 사고 버스 업체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외버스(M버스) 운전자는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한 뒤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퇴근 이후에는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각부터 8시간 이상 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는다.
9일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로 숨진 신모씨와 설모씨 부부가 일하던 봉제공장. 최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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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이현 기자 lee.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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