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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버스기사만의 책임일까··· 수면 5시간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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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일어난 6중 추돌사고 현장. 출처=YTN 캡처


버스기사들이 졸음운전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버스 기사들을 조합원으로 둔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0일 “경부고속도로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동차노련은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는 전날 16.5시간을 운전했다”면서 “오후 11시30분 운행을 종료한 뒤 잠시 눈만 붙이고 9일 오전 7시 15분부터 버스 운전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의)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5시간도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올해 2월28일부터 시행 중인 ‘1일 연속 휴식시간 8시간 보장’, ‘1회 운행 후 최소 1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등을 담은 여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 4개월이 지났어도 국토교통부는 M버스의 여객법 위반 사실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동차노련은 경기도 내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광역버스 2100여대를 예로 들며 이들 대부분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일어난 6중 추돌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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