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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햄버거병’ 주장 소비자 맥도날드 고소.."조리방식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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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맥도날드 고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린이 어머니(가운데)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딸(4)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검찰에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유선준 기자
햄버거를 먹고 출혈성 장염에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맥도날드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반면 한국맥도날드 측은 조리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소비자 측 법률 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A양(5)의 어머니 최모씨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양측은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예정이다.

■매장 문제점 밝혀야..CCTV 증거 신청·손배 소송도
황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어린이(사고 당시 4세)는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이 시작됐다”며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출혈성 장염에 이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 진단을 받은 뒤 2개월 후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A양은 2개월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 중이다. A양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며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맥도날드는 이런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알았고, 특히 HUS는 주로 소아에게 발병하는 질병으로 어린이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어린이용 해피밀 메뉴를 판매해왔다"고 비판했다.

■한국맥도날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
A양 어머니 최씨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사고당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다”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싶다. 그분들이 책임을 졌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울먹였다. 최씨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고 말한 뒤 매일 밤 10시간 가까이 투석하는 아이 모습을 바라보는 심경 등을 밝히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 측은 "제품 공장에서 전수조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다"며 "또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상황이 아니다"며 "당사는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고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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