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맥도날드 고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린이 어머니(가운데)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딸(4)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검찰에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유선준 기자 |
소비자 측 법률 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A양(5)의 어머니 최모씨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양측은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예정이다.
■매장 문제점 밝혀야..CCTV 증거 신청·손배 소송도
황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어린이(사고 당시 4세)는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이 시작됐다”며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출혈성 장염에 이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 진단을 받은 뒤 2개월 후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A양은 2개월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 중이다. A양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며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맥도날드는 이런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알았고, 특히 HUS는 주로 소아에게 발병하는 질병으로 어린이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어린이용 해피밀 메뉴를 판매해왔다"고 비판했다.
■한국맥도날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
A양 어머니 최씨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사고당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다”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싶다. 그분들이 책임을 졌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울먹였다. 최씨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고 말한 뒤 매일 밤 10시간 가까이 투석하는 아이 모습을 바라보는 심경 등을 밝히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 측은 "제품 공장에서 전수조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다"며 "또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상황이 아니다"며 "당사는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고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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