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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4세 딸, 패티 덜 익은 햄버거 먹고 '햄버거병' 걸렸다" 맥도날드 한국지사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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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은주씨와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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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한국지사가 햄버거 속 덜 익은 고기패티로 인해 HUS(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리게 했다는 혐의(식품안전법 위반 등)로 5일 고소당했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작년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증세가 심해지고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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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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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은 “HUS는 주로 간 고기를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며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로 인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했다.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입장문을 내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당사는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루어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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