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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신장 90% 손실 햄버거병' 피해자, 맥도날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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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햄버거 먹고 신장장애, 맥도날드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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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먹고 신장장애, 맥도날드 검찰 고소


피해자 측 "덜 익은 '패티' 원인…매일 10시간씩 투석"

검찰 고소와 사고 당일 CCTV 증거보전 신청도 예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햄버거를 먹은 뒤 출혈성 장염에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측이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5일 오전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 최은주씨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황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어린이(사고 당시 4세)는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이 시작됐다"며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 진단을 받은 뒤 2달 후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데 미국에서는 1982년 햄버거에 의해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며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었고 후속 연구에 의해 그 원인은 'O157 대장균'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활발하게 뛰어놀던 건강한 아이였고 당일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약 2시간 후부터 복통과 구역, 설사 증상이 시작됐다"며 "햄버거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맥도날드는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매장에서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그릴의 설정이 잘못돼 그릴 간격이 높은 경우 패티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릴 위 정해진 위치에 패티를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정해진 공간 외부에 놓인 패티는 조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로 맥도날드는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내부자료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임에도 덜 익을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변호사는 이날 검찰 고소와 함께 사고 당일 매장 영상이 녹화된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피해 어린이는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제대로 조리를 했거나 조리도구를 구분해 사용하는 등 조금만 주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으로 맥도날드 측의 중대한 과실이고 고의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와 함께 검찰 청사를 찾은 최씨는 울먹이며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사고당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다"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기대고 싶다. 그분들이 책임을 졌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고 말한 뒤 매일 밤 10시간 가까이 투석하는 아이 모습을 바라보는 심경 등을 밝히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햄버거를 먹고 식중독 등을 일으켰다는 여러 피해 사례에 관한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제조·판매사 측 대응이 주목된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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