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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핀테크협회,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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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오는 18일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실명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해 제도의 주요 내용, 송금업자의 고객확인·실명확인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할 예정이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의심거래보고의무와 금융실명법 상 실명확인 방법 등이 안내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및 실제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100만원(또는 미화 1000달러)을 초과하는 전신송금 시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등을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할 의무도 주어진다.

실명 확인은 최초 거래시 거래상대방(송금의뢰인)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필요하고 추가 송금을 할 때는 △계약상 송금의뢰인, △당해 자금이체자의 실명·계좌번호를 확인·대조한 경우에 한해 추가적인 실명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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