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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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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징역 6년·김소영 징역 3년 / 특검 “헌법적 가치 침해·국가 분열” / 朴측 “건강에 무리… 재판 줄여달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청와대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50) 전 문체부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에 미친 해악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제왕적 권한을 누리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어떤 참상이 일어나는지를 목도했다”며 “이들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로 편을 갈라 국가를 분열시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결심공판 출석한 김기춘·조윤선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그러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며 “문화·예술계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작성된 명단을 본 일이 없다”고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특검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돼 사회적 생명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자체만으로 참혹한 형벌이 됐다”고 거들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인들과 국민께 당시 정부의 주요 직책을 거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은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게도 모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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