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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단독]개인정보 유출한 빗썸 "피해액 전액보상 의무없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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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우리는 통신판매업체…소송 통해 보상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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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해킹으로 회원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수십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빗썸은 "통신판매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에 따른 전체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빗썸의 거래액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하지만 그간 손해보험에 들지않고 수개월간 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빗썸은 "보험가입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빗썸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3일 빗썸과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가상화폐거래소로 서비스를 시작한 빗썸은 통신판매업자로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아직 가상화폐가 공식 화폐로 인정받지 못해, 이를 취급하는 플랫폼업체인 빗썸도 일종의 온라인쇼핑몰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왔다. 즉 기존 금융거래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헐거운 규제를 받았던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아닌 탓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금융거래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연히 금융거래업체가 갖춰야 할 손해보험 의무가입 여부 역시, 빗썸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빗썸은 지난 4월 손해보험 상품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해왔다. 실제 빗썸의 거래액은 지난 5월과 6월 역대 최고치에 달하며 회원수도 70만명으로 급증해 국내 1위 업체로 도약했다.

해킹된 사실이 밝혀진 지난 1일, 빗썸은 홈페이지에서 보험상품 계약현황을 뒤늦게 삭제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피해자 대표 A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홈페이지에 광고돼 있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마저도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빗썸 법무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 보험이 만료돼 보험 상품에 따른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통신판매업자인 탓에 전체 보상의무는 없고 보통 이같은 사례는 피해자들의 소송을 통해 배상액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기 전에 실제 계좌정보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은 명확하게 할 것이며 법적 의무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규모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빗썸 측의 보상계획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체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들과 달리 빗썸이 '인터파크' '여기어때' 등의 해킹 피해사례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액만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단체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 것 외에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날 보안업계에 따르면 빗썸에서 무단 이체된 피해액 수십억원 중 일부분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해외로 넘어간 이상, 범인을 잡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빗썸을 통한 전체 보상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현재로선 가상통화가 감독대상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으로 가상통화 규율근거와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거래소들의 운영이나 거래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제하의 기사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이하 ‘빗썸’이라 함) 직원의 PC가 해킹되면서 수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로 인해 회원들의 가상화폐 계좌에서 최대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 축소 및 해킹시기 조작 가능성 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빗썸이 피해자 규모를 3만 명으로 축소해 정부에 신고하거나 해킹 시기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달리 빗썸이 피해보상을 회피한 바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빗썸은 일부 회원들이 주장하는 가상화폐 탈취 피해는 위 개인정보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아니며, 위 개인정보 해킹 사건 이전에도 발생하던 사고들로서 이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재까지 검찰, 경찰 수사 및 KISA,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고, 빗썸 서버가 직접 해킹 당하거나 회원들의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빗썸은 위 개인정보 해킹 당시 고객 보호를 위하여 출금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고,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계좌 인출 내역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법원의 판결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회원들에게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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