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홍길동 씨(가명)는 최근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다. 40대 초반의 아들이 마침내 결혼을 한 것이다. 결혼 축의금이 제법 많이 들어 왔는데 축의금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증여일까? 결혼 축의금은 신랑 신부의 손님도 있지만 부모님을 보고 온 손님도 많다. 결혼 당사자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은 증여 문제가 없지만 부모님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이처럼 결혼 축의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례별로 질의응답을 통해 살펴보자.
Q 증여 시점이 왜 중요한가.
▷증여 당시의 가치로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재산 가치 상승은 자녀의 소유이다. 향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 주위 시세보다 낮게 가치가 형성되었지만 가격이 오를 것 같은 부동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Q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아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일까.
Q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Q 가족 간에도 자금 대여가 인정될까.
▷차용증이 있고 이자 지급 기록이 있으면 인정된다. 다만 일정 이익 이상 되어야 하는데, '차입금×4.6%-실제 부모님에게 지급한 이자'가 연간 10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 가령 3억원을 빌려주고 연간 이자를 1.5% 받으면 상기 이익이 1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입금에 따른 적정 이자율이 절세의 포인트이다.
Q 부모님이 혼수용품을 사주는 것은?
Q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일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님이 지원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또한 생활비의 일부를 아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Q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일까.
Q 손자의 유학비를 할아버지가 지원해 주는 경우는.
▷부모의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해 지출한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한다.
Q 한 살 된 아기에게 예금을 가입해 주고 증여 신고를 꼭 해야 하나.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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