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공정위, CJ올리브네트웍스 부당 반품·납품대금 감액 실태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앤뷰티스토어 CJ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중구 CJ올리브네트웍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전문점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일명 ‘카테고리 킬러’라고 불리는 전문점 시장 불공정거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테고리 킬러는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을 말한다. 하이마트, 올리브영이 대표적이다. 최저가 할인전략, 특정품목 대량구매 등 전문점 사업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실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과 납품업체 간 계약 체결부터 납품 과정 전반에 걸쳐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월 유통분야 납품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대형유통업체가 계약서에 납품수량을 확실히 적지 않아 부당 반품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상품 발주 시 납품수량 기재를 제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