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내년 최저임금 협상, 법정 심의기한 내 타결 물 건너가(종합)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 5차 회의도 탐색전…노사, 내년 임금안 안 꺼내

연합뉴스

팽팽한 긴장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6.28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각각 임금안을 내놓지 않아 기한 내 타결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식 제안하고, 사용자 측도 내부적으로 논의한 임금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아직 조율이 안 됐다며 임금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도 이날 최저임금 1만원을 제안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보통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이 함께 최저임금 수준을 제안해야 협상이 시작되는 게 관행이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에도 6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모두 발언 후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회의내용 공개를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사용자 측은 "현재의 공개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고 맞섰다.

결국, 어수봉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양측 위원들이 동의하면서 6차 전원회의 종료 후 어 위원장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bums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