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양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이상 국정조사를 비롯한 추가 조사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사법개혁 저지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면 국회는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질의할 수도 있다. 또 검찰은 지난 19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양 대법원장과 고 전 처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사 거부에 대한 양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나 검찰이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당 컴퓨터를 조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말 끝난다는 점에서 차기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초 법관대표회의에서 요구했던 컴퓨터 등 자료의 보전이 이뤄질지는 불분명하지만 컴퓨터가 완전히 폐기되지 않는다면 포렌식 등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의 한 관계자는 “차기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원장의 부정적인 모습을 굳이 끄집어내려고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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