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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주한 美대사관, '인간띠' 시위 허용한 우리 정부에 공식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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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4일 오후 '6·24 사드 철회 평화 행동' 참가자들이 미국의 사드배치 강요 등의 주권 침해 중단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포위 행진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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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단체가 광화문 미대사관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민노총 등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24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주한 미국대사관을 포위하는 ‘인간띠’ 시위를 벌였다. 해당 단체는 약 19분여간 미대사관을 둘러싸고 시위를 이어갔다.

미국대사관은 한국 정부가 인간띠 집회를 허용한 것은 외교 공관 보호 의무를 규정한 빈 협약에 비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최근 외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주한 공관의 안정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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