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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재생에너지 사용 늘리려면 소규모 발전 지원제도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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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예산 이유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 제도 재도입 제안

연합뉴스

베란다 발전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정부가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속속 발표해 태양열, 조력,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업체가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있다. 2017.6.2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환경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를 부활하면 발전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서 에너지 생산·보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28일 서울 서소문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처럼 제안했다.

발전차액지원 제도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나서서 기준가격과 전력거래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부가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해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규모 발전 설비 사업자들이 투자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적어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예산 부담이 과다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01년 10월 도입된 이 제도를 2011년 말까지만 시행하고 2012년부터 폐지했다.

이 국장은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계속 시행했다면 재생에너지 보급은 더 늘었을 것"이라며 제도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지난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소개했다. 작년 9월에는 100여 개 시민단체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 제도 도입 촉구'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예산 부담 문제에 대해선 "전기사용자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 자금은 늘어나고 있다"며 "2017년 말 기금보유 여유 자금은 4조3천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하면 연간 약 3천6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충분히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에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hj9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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